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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
1. 1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을 할 수 있다.
2.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된다.
3.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4.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가구와 전자제품은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
6.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투병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7. 생활임금은 1만 15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수원시 제도 다운로드 -->www.suwon.go.kr/webcontent/ckeditor/2020/12/31/0b804cd2-0192-4416-8e74-e28b6944df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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