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아비 살아가기

2021년 노인 복지혜택 정리

오빌리비아테(obiliviate) 2021. 4. 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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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외지에 기거하고 계시다면 2021년 새롭게 변화되는 노인복지 혜택을 유심히 살펴보고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노령층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고 사전에 알지 못해 좋은 혜택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각종 할인 혜택

 

① 교통비 할인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할인 혜택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철은 무료입니다

무궁화호 새마을호 SRT KTX와 같은 열차의 경우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항공권의 경우 국내선 10% 할인, 여객선의 경우 국내선 2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무료입장

국립공원, 국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고궁, 왕릉은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영화 티켓 할인

극장에서 영화를 보실 때 무조건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할인 없이 5,000원에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④ 통신비 할인

통신비 할인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해당합니다

월 통신비가 22,000원 이상인 경우 매월 11,000원 요금할인이 제공되며

월 통신비가 22,000원 이하일 경우 매월 통신비의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세금 감면 및 부동산 혜택

 

① 상속세 공제

 

상속세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1인당 3,000만 원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양도세 공제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는 우선 자녀세대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존 집을 매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2 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 내로 매도하기만 하면 2 주택 중 1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③ 소득 공제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는 1인당 1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저축 비과세

만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종합저축 10%에 대해 분리 과세하며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형 이하 주택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양가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3. 의료지원 혜택 

 

치과 진료 지원

우선 임플란트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할인은 1인당 최대 2개까지 진료비의 7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틀니 치료의 경우 7년마다 1회 진료에 대해 7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치매검진 지원

만 60세 이상인 경우 각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원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 무료로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골밀도 등 연령에 맞는 검진을 제공합니다

 

 무릎관절 검사 및 수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무릎관절 검사를 위한 MRI, 초음파 검사비가 지원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는 건강, 소득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해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로 독립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공공지원금 혜택

 

① 기초 지원금

 

만 65세 이상분들에게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매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지원금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하니 만 65세가 되셨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참고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점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지역별 상이)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기보다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위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바로가기 링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고 자녀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 지급 통장사본(본인 계좌)
부부 2인 기초연금 수급 시에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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