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살다보면 관리비가 매달 청구서와 함께 우편함에 꽂혀있는것을 보게된다.
항목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고 금액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언젠가 식사를 하면서 식탁위에 관리비 청구서를 천천히 보게되었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천천히 모든 항목으로 보게 되면서 이해하고 집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
1. TV수신료
전기 고지서에 나오는 TV수신료는 KBS - EBS 에 내는 수신료 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포함된 TV수신료는 유선방송 수신료라고 보면 됩니다
TV수신료는 공공요금적 성격으로 어느 집이든 TV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요금 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TV를 아예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그런분들은 TV수신료를 해지할수 있습니다 !
[해지방법]
1. 가장 간단한 방법은 KBS 수신료 관련문의 번호인 1588-1801 번으로 전화해서 해지신청 하면 됩니다.
2. 123으로 전화해서 해지를 합니다.
3. 아래 한국전력공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지를 합니다.
https://cyber.kepco.co.kr/ckepco/mobile/main/main.jsp
해지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점검을 하러 오게됩니다.
담당자 올때만 잠깐 TV를 없애고 나중에 다시 TV를 보는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걸리면 1년치 TV수신료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합법적으로 해지를 할려면 아예 TV를 없애거나 아니면 원룸에 계시는 분은 PC로 TV를 보는것도 좋은방법 입니다.
요새는 푹이나 티빙같은 스트리밍 방송서비스가 오히려 케이블 방송보다도 더 폭넓고 많은 방송을 볼수 있기때문에
그냥 PC 방송서비스가 더 저렴하게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
그리고 이게 웃긴게 사무실 같은데도 TV를 아예 안쓰는경우가 많잖아요?
근대 사무실에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사이 TV수신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TV를 쓰지 않는곳은 꼭 TV수신료를 해지하도록 합시다 !
[할인받는 법]
그리고 한가지 더!!! 팁!!
1년치 연납으로 내면 1개월 할인금액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 즉 1년치 TV수신료 : 2,500원 *11개월(12개월 -1개월) = 27,500원
1) KBS 공영방송 1588-1801로 전화해서 1년 연납 신청
2)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면 지로 영수증이 집으로 옵니다.
3) 안내사항을 읽고 27,500원을 지로로 납부합니다. (or 한국방송공사 계좌로 입금 후 연락)
4) 추후 관리서 고지서를 확인하여 제대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2. 이용하지 않는 헬스장 이용료가 빠져나가는지 확인
헬스장 이용료의 경우 대부분 이용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전 세대가 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부과방식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부담, 세입자는 이사때 환급받자
이사 나가는 세입자라면 매달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충금이란 승강기, 배관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가치와 연관된 만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거주기간동안 대납하고 이사 시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참고로 수선유지비용은 해당 시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4.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가입한 화재 보험료도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매달 화재보험료를 부담했음에도 화재시 세입자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보험료 부담 주체가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서에선 아파트 화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세입자는 약정을 통해 대신 보험료를 부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령 제 15조에 근거, 화재보험료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므로 현재 거주자가 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간 혼동을 막기위해선 조속히 부담 주체가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파트 아이를 이용한다.
아파트아이 (https://www.apti.co.kr)사이트를 이용하면 쌓아둔 포인트로 관리비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6. 에코마일리지 활용
전기, 가스, 수도등 사용량을 줄이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제도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집계해 절감률을 적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그렇게 쌓인 마일리지를 사용해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 총 여섯 번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입니다. 그 이후 5%~ 15%까지 에너지절감양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자동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 - 에코마일리지 (ecomileage.seoul.go.kr/home/) 서울시 외지역 - 탄소포인트 (cpoint.or.kr/)
7.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 (www.k-apt.go.kr)를 이용하여 전국의 아파트 단지별 평균 관리비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8.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파트 관리비 아끼는 법
신용카드 카드사별로 관리비를 납부하면 청구할인 또는 캐시백을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월 이용 실적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자동납부를 등록해야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 등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 실천해주세요. 또한 각종 공과금들은 자동이체, 이메일, 모바일로 거지서를 수령하면 할인을 제공해줍니다.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으니 이런 혜택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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