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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와 청약

오빌리비아테(obiliviate) 2021. 3. 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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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약통장은 납입하는 금액부터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까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청약통장 가입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그것.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들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두 주택모두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기간 1개월, 그 외 수도권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그러나 두 주택 청약시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납부하는 방법과 납입횟수가 그것.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으로 연체없이 지역별로 정해진 납입횟수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횟수보다는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 그리고 바로 이것때문에 우리는 청약통장 가입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차이]

 

국민주택은 주택 청약시 '예치금의 총액' 보다는 '납입기간'에 중요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엔 예치금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 민영주택 (서울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300만원,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600만원,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00만원,

13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청약이 가능.

 

민영주택 1순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그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개설 당시에 2만원을 넣은 뒤 그 이후로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청약을 신청할 때(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예치기준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2. 공공주택

 

매월 약정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납입횟수 그리고 납입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한데 바로 이때문에 매달 2만원만 납입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될수도 있다. 

공공주택 청약 규정을 보면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한다. 

 

만약 청약자가 매달 2만원씩만 넣었다면 당연히 매달 10만원씩 넣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고 청약에 실패하게 될 것.

40㎡ 초과 주택을 청약하고자 한다면 매달 10만원씩 예치하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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