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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아울러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특히 오는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60~7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2주택자 10%p에서 20%p로, 3주택 이상자 20%p에서 30%p로 10%p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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