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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오빌리비아테(obiliviate) 2021. 3.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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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기가 고조되고 내집마련을 위해 젊은이들 사이에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평생 벌어 내집 하나 장만하자는 꿈을 이루려는 이들이 상실감을 갖을 만큼 현재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인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아파트는 당첨되면 로또라는 개념까지 생기고 착실하게 경제활동하는 이들에게는 한탕주의에 상대적으로 박탈감까지 느끼게 한다. 

부동산 광풍이 몰고오는 현실에서 소박하게 내 살집을 마련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이 또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자와 포기한자는 하늘과 땅차이가 날것으로 본다. 

 

내 집을 갖기위한 방법에는 매매와 분양이 있다. 매매는 기존 아파트를 시세에 맞게 중개를 통해 매수매도하는 방식을 말하며, 분양은 신규 신축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통해 국민주택(LH/SH), 민영주택(민간건설사, 대우,  현대부동산 열기가 고조되고 내집마련을 위해 젊은이들 사이에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평생 벌어 내집 하나 장만하자는 꿈을 이루려는 이들이 상실감을 갖을 만큼 현재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인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아파트는 당첨되면 로또라는 개념까지 생기고 착실하게 경제활동하는 이들에게는 한탕주의에 상대적으로 박탈감까지 느끼게 한다. 

 

부동산 광풍이 몰고오는 현실에서 소박하게 내 살집을 마련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이 또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자와 포기한자는 하늘과 땅차이가 날것으로 본다. 

 

 

내 집을 갖기위한 방법에는 매매와 분양이 있다. 매매는 기존 아파트를 시세에 맞게 중개를 통해 매수매도하는 방식을 말하며, 분양은 신규 신축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통해 국민주택(LH/SH), 민영주택(민간건설사, 대우, 현대등등)에 따라 그 조건에 맞게 점수를 높게 받는 사람이 당첨이 되는 형태로 수많은 조건 중에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통장]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이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됐다. 

 

1) 청약예금과 청약부금통장

 

둘다 만19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청약예금은 말그대로 예금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예치할 수 있는 금액 200~1,500만원이며, 민영주택(85제곱미터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청약부금의 경우 저축금액은 월 5~50만원이고 지역에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통장

 

2)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10만원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을 받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은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없으며 월 2~50만원씩 저축이 가능하고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구분없이 청약이 가능

 

3)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만 원~50만 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을 지정하며,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2018년 7월 31일 출시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 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에서 가능.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청년인 경우, 새로 가입하면 기존에 넣었던 기간들이 무산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환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청약 1순위와 납입회차, 납입 원금은 똑같이 인정을 받는데 다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경우, 전환 시점부터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니 참고.

 

필수 구비서류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등본 병력기간을 인정받고 싶다면 병적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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