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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해외여행을 가서 자동차를 랜트해서 운전을 하거나 동남아 여행의 경우 오토바이나 원동기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해외여행을 떠나기전에 운전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발급처]
- 국제운전면허증은 인근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등에서 발행 가능.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 후 등기 수령 가능 :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신청 후, 결격사유없으면 바로 발급가능.
[유의사항]
-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 국제 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 국제 운전면허증의 해당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몇몇 국가의 경우 효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니 각 나라 대사관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자.
- 면허 정지 상황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는 정지 해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유효 기간이 1년이니 참고하면 좋겠다.
- 또한 간혹 국제 운전면허와 여권 상의 영문 스펠링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떠나기 전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하자.
- 해외여행이 아예 처음이라 여권도 함께 발급하려는 분들이라면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에서 여권 신청과 함께 국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두 가지 모두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 여행객이 운전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하세요! 국제면허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외국인 관광객이 운전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 해외에서 자동차를 랜트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가 필요함. (한국운전면허증 챙겨가자)
[준비물]
-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 혹은 여권 사본 그리고 여권용 사진 혹은 반명함용 사진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 대리인이라면 위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내는 수수료는 8,500원. (현금결제가 안되는 경우, 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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