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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기 전 필수 체크사항 - 여행자보험 편

오빌리비아테(obiliviate) 2022. 5. 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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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자보험"이란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여행 중 발생한 질병(감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알아두기 ]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
  •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

  •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 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사고 유형 필요 조치 사항
상해(질병) 사고 -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 사망시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진료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
휴대품 도난사고 -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음
- 수하물․휴대품 도난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다음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여부
  •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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