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란 ?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법률상 배상책임 :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핵심 유의사항
1.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한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
2.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한다.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4.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 파인 (https://fine.fss.or.kr/)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2)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3)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4)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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