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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와 청약

각 청약통장은 납입하는 금액부터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까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청약통장 가입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그것.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들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두 주택모두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

나와바리 부동산정보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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