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는것은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초년생들도 사회에 첫발을 내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자신의 연봉 책정을 염두해 두고 적절한 평가를 바라기 때문에 각종 자격증, 어학연수등등 스펙쌓기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의 지급연봉 기준은 짜디짤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급! 좌절모드로 진입하기 일쑤다. ㅠㅠ
그렇다면 과연, 얼마 연봉을 받아야 내가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액수가 내 생각과 맞는지 알아보자.
● 비과세소득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공제액은 2023년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5월 중)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단,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주5일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3년 2월) 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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